Page 16 - 한의타임즈 2020년 6월호 전자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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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광고 June 1, 2020 Vol. 15 Hani Tim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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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한의업계 비상, 물리치료사 ‘드라이 니들 합법화’ 강력 추진
한의사 드라이 니들 사용·보험청구 불가, ICD-11에도 이미 코드 포함
료사가 행하는 치료법”이라 밝혀 인CSOMA의 정책담당자는 드라 조하고 있다.
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 이 니들 합법화 움직임에 효과적 미 전역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드
는 상황이다. 으로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제 라이 니들 사용을 위해 준비를
더욱 큰 문제는 물리치료사들은 안을 하고 있다. 차근차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
이미 ICD-11에 드라이 니들 코 먼저 한의사 진료범위에 드라 는 로비스트와 이들을 움직일 자
드를 추가하고 전국적으로 드라 이 니들을 포함시켜야 한다. 다 금이 있었기 때문이다.
이 니들을 사용하기 위한 초석을 음으로는 로비활동을 통해 비 반면 미 전역에서 침 치료를 하
준비한 상태다. 즈니스 및 전문가 위원회(B&P 지만 단일 목소리를 낼 조직이
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작 Committee)와 네트워크를 만들 없는 한의사들은 물리치료사들
한의사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 어 지속적인 로비가 필요하다는 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할 수 밖
고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고 것이다. 에 없는 게 현실이다.
있는 것이다. 세 번째로는 정침법(CNT)처럼 한편 이와 관련된 견해를
△ 물리치료사들의 드라이 니들 합법화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. 합법 비한의사들의 드라이 니들 사용 침을 사용한 치료시 적용되는 안 Acupuncture Today 에 밝힌 길
화 되면 한의사들은 드라이 니들 사용 및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. 사 이 합법화 되면 침 치료 전문가 전 교육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 리안 라타(Gilian Lata L.Ac., Dipl.
진ⓒAdobeStock_sunlight19
인 한의사는 일반 침 치료는 가 고 마지막으로는 침 치료에 대해 OM) 한의사는 “이제는 한의사
미국 전역으로 드라이 니들 사용 진료과목에 드라이 니들을 포함하 능하지만 한의사 임상범위에 드 서만큼은 한의사가 전문가로 법 권익을 한 목소리를 통해 낼 수
합법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. 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이다. 라이 니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 지위를 인정받아 비한의사들 있는 협회가 필요하고 협회가 일
드라이 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본 이름만 다른 침 치료인 드라이 의 드라이 니들 사용을 위한 최 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분담하
는 직종은 물리치료사뿐 아니라 사를 둔 유명 종합 병원 메이요 니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소 교육 시간을 제정하는 등 법 는 회원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
카이로프랙터와 간호사, 스포츠 클리닉은 “드라이 니들은 경험 있다. 률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요한 순간이 왔다”고 말했다.
트레이너 등으로 현재 자신들의 많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물리치 캘리포니아 영어권 한의사협회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 진희정 기자
경제재개 2단계 상황 “한의원, 문 열어도 되나” 고민이라면?
한의원 문을 다시 열기 위해 정부가 권고하는 고려 조건들 총정리
최근 CMS(Center for Medicare 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 한의원 상체크인은 지난 2019년부터
& Medicaid Services)는 ‘코로 은 티어1으로 심각하지 않은 질 CMS에서 메디케어 파트 B 환
나 바이러스(COVID-19) 치료 환 진료(Low acuity treatment 자를 대상으로 수가를 인정한
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행위 or servie)에 해당한다. CMS 또 다른 형태의 원격진료로 환
관련 권고’를 발표했다. 이는 정 는 이에 속한 의료의 경우 가 자 주도로 주치의와 상담을 진
부가 한의원 재개장을 강제하는 능한 진료 연기를 권고하지만 행한다.
것이 아니라는 말이다. 환자를 진료할 경우 원격진료 현재 CMS는 환자 진료 결정을
CMS는 권고문에서 “COVID-19 (telehealth)를 권고하고 있다. 다음 내용과 체크해 판단하도록
이 창궐하면서 감염자 치료를 위 원격진료는 원격의료(telehealth), 권고하고 있다.
한 의료자원 확보 및 병원 직원 원격의학(telemedicine), 가상체크 -클리닉 오픈시 가장 중요하게
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감염자 치 인(Virtual Check-in) 등으로 특히 고려해야 할 점: 클리닉 지역
료 역량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 COVID-19 상황에서 환자들이 가 내 COVID-19 감염 정도, 원격
△ 한의원 문을 열 경우엔 안전과 방역에 신경 써야 한다. 사진ⓒ 였다”며 “그러나 이제는 의료인 정에서 주치의와 원격진료를 이 진료 가능성 여부, 개인 방역기
AdobeStock_Teeradej 과 환자 안전이 보장된다면 의료 용해 필요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구 등의 재고량 확보 여부, 병원
기관에서 모든 연령대의 환자를 다는 점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고 직원 가용성 및 병원 최대 수용
미국 각 주에서 경제재개를 위해 로 허가하고 경제재개 2단계 돌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”고 설명 영어권 한의사를 중심으로 현재 인원, 커뮤니티 바이러스 감염
집에만 머물라는 긴급 명령을 점 입을 선언하면서 그간 문을 닫 했다. 많은 한의원이 활용 중이다. 검사 능력, 치료대상 환자의 연
차적으로 완화해 가는 상황이다. 고 있었던 한의원들은 다시 문 환자의 진료 우선순위는 티어 메디케어의 경우 영상과 음성 령 및 건강 정도와 COVID-19
가주의 경우 개빈 뉴섬 주지사 을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(tier)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주 으로 실시간 환자를 진료해야 감염 위험의 상관관계.
가 최근 식당 내 식사를 조건부 가 늘고 있다. 나 로컬 보건 담당자 등이 우 원격진료로 인정하고 있다. 가 조남욱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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